2020년 11월 출산휴가 / 3개월
2021년 2월 ~ 2022년 1월 / 12개월
2020년 11월, 12월 퇴직금: 2020년 1월 ~ 2020년 10월 까지 임금총액(기본급+시간외+명절수당(설+추석)+연가보상비 / 10개월의 금액을 12분의1적립
2021년 1월 ~ 12월 퇴직금: 위와동일하계 산정
2022년 퇴직금: 2022년 2월 ~ 2022년 12월 까지 임금총액(기본급+시간외+명절수당+명절수당(설+추석)+연가보상비 / 11개월의 금액을 12분의 1적립
위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은 (출산·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총액)/(12개월- 출산·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해 적립하여야 함으로 질의주신 방식대로 적립하시면 되며, 다만, 명절수당의 경우에는 연간 2회 지급되는 임금이기에
연간 총 명절수당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적립하시거나,
매월 적립금에 포함하여 적립하고자 하신다면 설, 추석 명절상여금을 12로 나누어 연간 부담금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 부담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