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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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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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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20년 11월 출산휴가 / 3개월

2021년 2월 ~ 2022년 1월 / 12개월

 

2020년 11월, 12월 퇴직금: 2020년 1월 ~ 2020년 10월 까지 임금총액(기본급+시간외+명절수당(설+추석)+연가보상비  / 10개월의 금액을 12분의1적립

2021년 1월 ~ 12월 퇴직금: 위와동일하계 산정

2022년 퇴직금: 2022년 2월 ~ 2022년 12월 까지 임금총액(기본급+시간외+명절수당+명절수당(설+추석)+연가보상비 / 11개월의 금액을 12분의 1적립

 

위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ir*** 2021.11.09 18:02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은 (출산·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총액)/(12개월- 출산·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해 적립하여야 함으로 질의주신 방식대로 적립하시면 되며, 다만, 명절수당의 경우에는 연간 2회 지급되는 임금이기에

    연간 총 명절수당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 적립하시거나,

    매월 적립금에 포함하여 적립하고자 하신다면 설, 추석 명절상여금을 12로 나누어 연간 부담금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 부담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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