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장 여비 및 연장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 저희 직원이 2박 3일로 이용자들을 데리고 타지역으로 운동 대회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주최한 행사는 아니고, 이용자들이 대회에 나가게 되어 인솔로 다녀온 것인데요. 2박 3일 일정이므로, 6시 이후 시간에 이용자 지도가 이루어졌습니다.
** 출장 여비 지급이 된 상황에서, 6시 이후에 이루어진 이용자 지도에 대한 대체 휴무 또는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장여비 등은 숙박비, 교통비, 식비에 대한 비용으로서 지급되는 금품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추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기에
출장여비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연장근로 발생시 연장근로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