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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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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용하여 호봉을 산정하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처음 산정된 1호봉으로 근무기간동안 승급 없이 계약을 하였는데

2022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호봉의 금액이 바뀌면 승급없이 계약을 하였더라도 호봉 금액의 변동에 따라 계약서를 변경해야하는지

아니면 22년에도 21년도 가이드라인 1호봉 금액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11.09 17:52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승급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대체인력에 대한 승급 규정 미적용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보다 유리한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기에 

    승급을 적용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간제법에서는 동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바, 

    승급 적용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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