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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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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규모 8인(정규직) 시설입니다. 

 

근로기준법에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am.9시에 출근~pm.6시퇴근해서 점심1시간 쉬고 있고.

당직하는 날에는 pm.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6시30분~10시까지(3시간30분 시간외)인건지. 7시~10시(3시간 시간외)까지인건지 헷갈려서요. 30분 휴게인지 1시간휴게인지 알려주세요.

  • ?
    ir*** 2021.11.08 18:44

    안녕하세요.

     

    6시부터 10시까지 추가 근무시 4시간 근무하게 되므로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3시간 30분 시간외 인정 가능)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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