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소규모 8인(정규직) 시설입니다.
근로기준법에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am.9시에 출근~pm.6시퇴근해서 점심1시간 쉬고 있고.
당직하는 날에는 pm.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6시30분~10시까지(3시간30분 시간외)인건지. 7시~10시(3시간 시간외)까지인건지 헷갈려서요. 30분 휴게인지 1시간휴게인지 알려주세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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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소규모 8인(정규직) 시설입니다.
근로기준법에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am.9시에 출근~pm.6시퇴근해서 점심1시간 쉬고 있고.
당직하는 날에는 pm.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6시30분~10시까지(3시간30분 시간외)인건지. 7시~10시(3시간 시간외)까지인건지 헷갈려서요. 30분 휴게인지 1시간휴게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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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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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 | 시간외수당(연장근로)과 연차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ny481*** | 2021.11.17 | 4 |
4401 | 질문 1 | idealm*** | 2021.11.16 | 48 |
4400 | 만 1년 근무자 연차 1 | dep*** | 2021.11.16 | 91 |
안녕하세요.
6시부터 10시까지 추가 근무시 4시간 근무하게 되므로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3시간 30분 시간외 인정 가능)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