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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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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1년 1월 1일자로 입사하신 조리실 근무 6시간 근로자, 경비 근무 10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6시간 근로자는 11일*6시간=66시간을 부여할 예정이고

 

10시간 근로자(경비근무라 주주비비휴휴로 6일 순환근무로 돌아가고 있음)는 11일*10시간=110시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법은 많이 있으나 10시간 근로자의 계산법은 사례가 없어 위의 계산법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2. 공가 등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운영되어 10시간 근로자의 경우 공가 사용시 1일 공가+2시간 연차 이렇게 사용하는게 맞는지요?

 

3. 8시간 근로자(일반 직원)들도 유연근무를 할때 그 날 10시간 근무이면 공가 사용시 1일 공가+2시간 연차 이렇게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일일 6시간, 8시간, 10시간 근로자만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ir*** 2021.11.08 18:39

    안녕하세요.

     

    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8시간)내의 약정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이에 10시간 근무자도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상기 1번과 같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휴가의 부여시간 및 유급처리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므로

    나머지 2시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유급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는 2시간분 연장수당 공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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