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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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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퇴직연금 관련하여 DC형으로 매월 1/12로 적립하고있습니다.

 

21년  7월 출산휴가 들어가서.. 출산휴가전 급여 (임금+명절수당+급식+가족수당 등)1/12까지 포함하여 적립을 하였는대...

21년 7월 출산한 아이에 대한 가족수당분까지 계산을 해서 적립을 하라고 되어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실제 근무한 21년 1-6월 임금의 1/12만 적립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출산한 아이의 가족수당 추가분 적립을 해드려야 하는지요..

22년 9월 복직예정으로 복직하여서는 출산한 아이 가족수당분 받을 예정이기에 22년 1월부터 기본급 상승분+수당+가족수당 추가분으로 적립을 해드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11.08 18:33

    안녕하세요.

     

    출산휴가기간이 포함된 해의 퇴직급여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출산전후휴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에 적립하시면

    되므로(=연 퇴직급여 부담금) 복직 후 지급받게 되는 가족수당 추가분은 적립하지 않으셔도 되며, 22년부터 추가 적립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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