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퇴직연금 관련하여 DC형으로 매월 1/12로 적립하고있습니다.
21년 7월 출산휴가 들어가서.. 출산휴가전 급여 (임금+명절수당+급식+가족수당 등)1/12까지 포함하여 적립을 하였는대...
21년 7월 출산한 아이에 대한 가족수당분까지 계산을 해서 적립을 하라고 되어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실제 근무한 21년 1-6월 임금의 1/12만 적립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출산한 아이의 가족수당 추가분 적립을 해드려야 하는지요..
22년 9월 복직예정으로 복직하여서는 출산한 아이 가족수당분 받을 예정이기에 22년 1월부터 기본급 상승분+수당+가족수당 추가분으로 적립을 해드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기간이 포함된 해의 퇴직급여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에 적립하시면
되므로(=연 퇴직급여 부담금) 복직 후 지급받게 되는 가족수당 추가분은 적립하지 않으셔도 되며, 22년부터 추가 적립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