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경비) 근무자가 있습니다.
5월 1일 주간 근무자와 5월 1일 야간 근무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기관입장은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줘야하는게 맞다고 판단되어 지급하지 않았으나
4월 30일 저녁 근무를 시작하여 아침에 퇴근( 4월 30일 21:00~ 5월 1일 9:00)하시는 근로자가 수당을 요구하십니다.
1. 수당을 부여하는게 맞는지요?
2. 부여해야한다면 5월 1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면 부여하면 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한 근로자의 경우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의 근로는 모두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