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급여명세서 작성시,
근로일수를 연차 등을 빼고 실제 근로일수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월급제로 무급휴가나 무급병가등 실제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한,
급여는 매월 정해진 기본급과 수당, 연장근로수당등이 지급되는데
시급제이거나 임금에 실제 근무일수가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반드시 개별적으로 연차나 실제근무일수 등을
일일히 계산해서 작성해야만 하는지요?
통상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급이 지급되니, 근로일수를 주5일+주휴일1일로 해서 해당월의 근로일수를
통일해서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은 평일근무와 주휴일을 더하면 총 근로일수는 26일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일수 26일, 근무시간은 26일*8시간=208시간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은
매월 직원마다 다르기때문에 해당 시간으로 기재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1.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일 수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명세서에 근로일 수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 당 2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근로일 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2. 근로일 수는 소정근로일 수(월~금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11월 기준 22일, 연차를 사용한 경우 임금을 지급했기에 근로일수에 포함)를
기재해주시면 되며, 총 근로시간 수는 209시간([8시간(소정근로시간)*5일+8시간(주휴시간)]*4.345)에 연장,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을 더한 총 근로시간 수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