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1.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휴일과 소정 근로일을 서로 변경하여 휴일인 토요일을 근로일로 하고
원래의 근로일은 휴일로 보아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로 해당 주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50%의 지급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고, 이는 추가 휴무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8시간*50%=4시간의 추가 휴무 부여 필요)
-->답변주신내용에서, 토요일 가산수당50% 지급문제가 없을려면, 평일(8시간)을 토요일근무로 대체할때, 몇시간을 줘야 같을까요?
**4시간 추가휴무 부여 필요 답변주신내용 토대로, 추가휴무를 부여할수 없음에, 토요일근무시 4시간만 근무하라고 할까요?
--> 그러면 평일(8시간)이 토요일 근무대체시 4시간으로 샘샘이 똑같을까요?
**기존 본인 남아있는 휴가들도 많고, 행사등이 많아서 추가부여할 휴무시간이 없습니다 t.t
2. 시간외근무 명령으로 시간외근무(초과) 할경우, 최대 15시간이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시간외근무를 했지만, 명령하에 하는 시간외근무가 아니고, 뒷마무리 등 행정업무하다보면 월 15시간을 넘어서 시간외근무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 이경우, 명령하에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초과근무한 근태기록은 그대로 두어면 문제되지 않지요??
--> 근태기록 자체를 수정할수는 없잖아요(t.t 텔레캅)
--> 근태기록 그대로 두고, 비고란에 "시간외근무 불인정" 이라고 코멘트 해도 되지요?
1. 휴일대체의 경우 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근로일과 동일하게 8시간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 전 1주간 근로시간이 이미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와 관계없이
0.5배의 가산수당 내지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시) 해당주 수요일(휴일) ↔ 토요일(근무일) 월,화,목,금요일 총 근로시간 32시간인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 및 휴가 부여 지급의무 없음
토요일(근무일) ↔ 다음주 월요일(근무일) 해당주 월,화,수,목,금요일 총 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 및 휴가 부여 지급의무 있음
2. 근태기록에 차이가 나는 경우 향후 분쟁의 대상이 되기에 인정된 연장근로시간에만 사업장에 체류토록 하고,
그외의 시간은 퇴근시키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