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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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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17:49

퇴직적립금 문의

조회 수 2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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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근로관련 퇴직적립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퇴직적립금을 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근속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적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직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할까요?

 

 2.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정상근무한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납입 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복직 후 25일 동안은 정상근무를 하였는데 월 임금이 2,000,000원 이라고 가정 할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 2021.11.16.~2022.02.15.

 -육아휴직 : 2022.2.16.~20.2.16.

 -복직후 정상근무 : 2021.4.6.~4.30(25일)

 - 육아기단축근로 : 2021.5.1.~12.31

 

  • ?
    ir*** 2021.10.13 17:33

    안녕하세요.

     

    1.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 일부터 육아휴직 전까지 지급받은 임금 총액/해당 개월 수/12로 월 납입금액을 계산해 납입하시면 됩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 퇴직연금은 단축 개시 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던 임금으로 부담금을 납입해 주셔야 하며,

    (상기 1번의 계산식과 동일합니다.)

    한 달이 안되는 기간은 근무한 일수를 그달의 총일수로 나누어 개월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명절휴가비의 경우 당해년도에 지급받은 휴가비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명절휴가비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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