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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육아기 근로단축 적용에 따른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복지관에서 감사하게도 육아기 근로단축을 적용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입사일 기준 연차가 새로 생성이됩니다.

입사일 : 2018. 5. 1. 만3년 

 

2020년 6월 30일~ 2021년 6월 29일 육아휴직

2021년 7월 1일~ 2022년 6월 30일 육아기 근로단축 1년간 주30시간 적용중 (하루6시간 근무)

 

육아휴직 1년동안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적용이 된다 알고 있어 

연차가 16개 발생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검색하여 알아보고 계산했을때 21.33일로 나옵니다...

지금 연차 사용시 6시간씩 차감하여 사용하고

반차사용시 3시간씩 차감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22년 5월1일부터 발생하는 연차 계산을 해보니

*2021년 5월1일~2021년 6월30일 육아휴직기간에는

16일x(육아휴직일수 60일 / 연간 총소정근로일수)x8시간= 21.04시간

*2021년 7월1일~2022년 4월3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16x(단축시소정근로일수 304일 / 연간총소정근로일수)x(6시간/8시간)x8시간= 79.95시간

 

1. 두개를 합하여 100.99시간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지 

맞다면 육아기단축근로 기간인 22년 5월,6월은 6시간으로 차감하여 쓰고 

7월부터 23년 4월30일까지는 8시간으로 차감하여 쓰면되나요?

 

뒤에 소숫점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한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2. 2021년 7월 1일~ 2022년 4월 30일 까지 연차는 몇개가 발생이 되는지 계산은 어떻게되나요?

3. 2022년 5월 1일(입사일기준) 전에 모두 사용해야하는것인지? 

4. 2022년 5월 1일 부터 발생되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

5. 2022년 6월 30일~ 2023년 4월 30일 까지 발생되는 연차(몇개일까요?)로 계산하여 적용 하는지? 

 

6. 연간 총소정근로일수는 365일로하면 되는건지? 

제가 알기로는 365일로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248일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 ?
    ir*** 2021.10.13 17:26

    안녕하세요.

     

    1. 22년 연차휴가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통상근로기간과 동일하게 보아

    [통상근로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6×1/12)×8시간]

    +[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6×(30시간/40시간)×(11/12)×8시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는 ‘1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사용한 연차휴가는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차감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 연차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5.1. 입사자의 경우 익년도 4.3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4. 출근율 산정시 육아기 단축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처리함으로

    육아기 단축기간을 포함해 80%이상 출근시 22.5.1 16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5.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1년간 역일수가 아닌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의미함으로 주 5일 근무 기준 약 260일 정도가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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