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유선 질의 내용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과실 100%) 입원 및 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에서는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고 보험으로 손실보상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질문은
사적인 활동이나 개인 과실이 아닌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인의 휴가로만 적용하는게 맞나요?
또한 보험으로 임금의 손실보상을 받더라도 개인 급여를 100%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개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일부 개인이 손해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설명되고 있어 시설에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 고민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2. 찾아보니 개인 휴가 사용이 아닌 시설차원에서 휴업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휴업일수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에 해당함으로 이를 개인 연차로 소진할 이유는 없다 하겠습니다.
시설에서는 요양기간을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2. 다만, 시설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근로자는 산재신청으로 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산재 신청시(3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1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임금의 100%를 보장받지는 못하는데,
해당 기간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에 일부만 보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그 차액(산재보험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중복 보상 불가)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