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22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6개월 2주 정도의 임신상태이고 2월 초 출산예정이었으나 조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중인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축억제제를 사용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지만, 혹 수축이 잡히지 않는 경우 현재부터 출산시까지 장기입원도 이야기 나온 상황입니다.

 

10개의 연차가 남아 있어서 10일까지는 연차소진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조기 출산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1. 병가 사용 가능여부 - 질병이 아니라 출산관련 문제이므로 병가사용이 불가하다는 기관의 입장

2. 사협회대체인력 지원사업 신청 가능여부 - 1번과 마찬가지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기관의 입장

3. 1,2가 모두 불가한 경우 기관 내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

 

위의 세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 ?
    ir*** 2021.10.13 16:15

    안녕하세요.

     

    1. 병가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명시한 내용이 없고,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함이 원칙입니다. 

    내부 규정상 병가는 출산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면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전에 최대 44일의 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올해 11월 19일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을 선사용할 수 있는 바,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대체인력 채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회원광장에 문의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4347 인사교류 발령 1 l0169*** 2021.10.27 146
4346 대체휴무, 대체근무관련 문의드립니다 1 whgu*** 2021.10.27 192
4345 대표이사 업무정지에 따른 수탁계약 1 coldgu*** 2021.10.26 65
4344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ebett*** 2021.10.26 180
4343 고용승계 관련입니다. 1 jojis*** 2021.10.26 203
4342 2020.06.01 15:19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계산 문의 관련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1 mas*** 2021.10.26 207
4341 유산휴가 관련 문의 1 secret swh*** 2021.10.25 5
4340 미소진 연차 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kjw851*** 2021.10.25 461
4339 계약직 근로자 연차발생 일자 문의 드립니다. 1 ansdml3*** 2021.10.25 83
4338 휴일수당 질문 드립니다. 1 aprilst*** 2021.10.25 190
4337 퇴사자 일할계산 1 tksid*** 2021.10.25 147
4336 년차 및 근로계약서 1 ekk02*** 2021.10.22 114
4335 시간외수당 산정 문의 1 codnjs6*** 2021.10.22 201
4334 재직기간 연차일수 1 haen*** 2021.10.22 82
4333 정규직 전환관련해서 질의입니다. 1 kimaz*** 2021.10.21 10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