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팀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6개월 2주 정도의 임신상태이고 2월 초 출산예정이었으나 조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중인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축억제제를 사용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지만, 혹 수축이 잡히지 않는 경우 현재부터 출산시까지 장기입원도 이야기 나온 상황입니다.
10개의 연차가 남아 있어서 10일까지는 연차소진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조기 출산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1. 병가 사용 가능여부 - 질병이 아니라 출산관련 문제이므로 병가사용이 불가하다는 기관의 입장
2. 사협회대체인력 지원사업 신청 가능여부 - 1번과 마찬가지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기관의 입장
3. 1,2가 모두 불가한 경우 기관 내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
위의 세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1. 병가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명시한 내용이 없고,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함이 원칙입니다.
내부 규정상 병가는 출산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면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전에 최대 44일의 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올해 11월 19일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을 선사용할 수 있는 바,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대체인력 채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회원광장에 문의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