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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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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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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시 급여와 퇴직급여 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직원은 2020.9~2021.8 까지 1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상태로,

2021.10~2021.12까지 3개월간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려합니다.

해당 기간 중 호봉 승급월이 있는 상태인데요. 호봉승급으로 인해 기본급과 조정수당이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게시판의 글들을 참고하였는데,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

정상근로시 급여

기본급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조정수당 정액급식비
10월         2,386,000          60,000       138,000                100,000
11월 (호봉승급)         2,450,000          60,000       160,000                100,000
12월         2,450,000          60,000       160,000                100,000
           
           

주30시간

육아기단축근로 급여

기본급

(기본급÷40*30)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조정수당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40*30)

           
10월          1,789,500          60,000       138,000                 75,000
11월 (호봉승급)          1,837,500          60,000       160,000                 75,000
12월          1,837,500          60,000       160,000                 75,00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한하므로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단축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나머지 제 수당은 100% 지급한다.
           

※ 퇴직급여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정상적 급여지급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을 동일하게 납부하면 됨.
(최근 1년간 육아 휴직기간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납부하던 퇴직급여 금액으로 지급-육아 휴직전 1년간 평균금액으로 산정)

  • ?
    ir*** 2021.10.13 16:11

    안녕하세요.

     

    1. 조정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기본급+급식비+조정수당)30/40으로 비례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급여는 정상급여 지급기간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 육아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적립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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