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시 급여와 퇴직급여 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직원은 2020.9~2021.8 까지 1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상태로,
2021.10~2021.12까지 3개월간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려합니다.
해당 기간 중 호봉 승급월이 있는 상태인데요. 호봉승급으로 인해 기본급과 조정수당이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게시판의 글들을 참고하였는데,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 정상근로시 급여 |
기본급 | 가족수당 | 시간외수당 | 조정수당 | 정액급식비 |
10월 | 2,386,000 | 60,000 | 138,000 | 100,000 | |
11월 (호봉승급) | 2,450,000 | 60,000 | 160,000 | 100,000 | |
12월 | 2,450,000 | 60,000 | 160,000 | 100,000 | |
주30시간 육아기단축근로 급여 |
기본급 (기본급÷40*30) |
가족수당 | 시간외수당 | 조정수당 |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40*30) |
10월 | 1,789,500 | 60,000 | 138,000 | 75,000 | |
11월 (호봉승급) | 1,837,500 | 60,000 | 160,000 | 75,000 | |
12월 | 1,837,500 | 60,000 | 160,000 | 75,000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한하므로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단축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나머지 제 수당은 100% 지급한다. |
|||||
※ 퇴직급여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
안녕하세요.
1. 조정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기본급+급식비+조정수당)을 30/40으로 비례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급여는 정상급여 지급기간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 육아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적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