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시설 선생님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업무처리에 궁금한점이 많이 문의 남깁니다.
출산휴가: 2021.11.1~2022.1.31(91일)
육아휴직:2022.2.1~2022.8.31(7개월)
1. 출산전후휴가는 90일알고있는데 저희 직원의 경우 91일로 90일이 초과합니다, 이경우
2022.1.30로 출산휴가를 정정하고, 2022.1.31부터 육아휴직으로 변경해야할까요?
2. 2021.1~2021.10 까지 퇴직적립금을 임금(각종수당 및 명절수당 포함)/12로계산해서 적립했는 이게 맞는 건가요?
3.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퇴직적립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출산휴가는 역일상 90일이 부여되므로 1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또는 유/무급 휴가를 부여하거나 육아휴직 시작일을 1/31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2. 21.1~21.10까지 퇴직적립금은 그 기간 동안 임금총액/12로 계산해 납입하시면 됩니다.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적립금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지급된 급여액을 제외한 임금총액)/(12-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