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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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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시설 선생님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업무처리에 궁금한점이 많이 문의 남깁니다.

 

출산휴가: 2021.11.1~2022.1.31(91일)

육아휴직:2022.2.1~2022.8.31(7개월)

 

1. 출산전후휴가는 90일알고있는데 저희 직원의 경우 91일로 90일이 초과합니다, 이경우

  2022.1.30로 출산휴가를 정정하고, 2022.1.31부터 육아휴직으로 변경해야할까요? 

 

2. 2021.1~2021.10 까지 퇴직적립금을 임금(각종수당 및 명절수당 포함)/12로계산해서 적립했는 이게 맞는 건가요?

 

3.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퇴직적립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
    ir*** 2021.10.13 14:43

    안녕하세요.

     

    1. 출산휴가는 역일상 90일이 부여되므로 1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또는 유/무급 휴가를 부여하거나 육아휴직 시작일을 1/31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2. 21.1~21.10까지 퇴직적립금은 그 기간 동안 임금총액/12로 계산해 납입하시면 됩니다.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적립금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지급된 급여액을 제외한 임금총액)/(12-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개시전 정상적으로 지급된 임금의 기준으로 월 부담금을 산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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