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서 출산/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21.1.1~2021.1.31(1달)
육아휴직기간: 2021.2.1~2022.4.30(15개월)
기간입니다.
퇴직금을 DC형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출산/육아휴직자가 2021년 1월 근무하여 명절휴가비 포함하여 4,028,800원을 받고 2월1일부터 육아휴직 상태입
니다.
2020년 연간 급여총액은 34,761,940원 입니다.(1월,9월 명절휴가비 포함) / 2020년 1월 급여는 명절휴가비 포함하여 3,843,840원 입니다.
1. 2021년 퇴직적립금 산출방법과 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22년 퇴직적립금 산출방법과 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급여 부담금은 이의 개시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던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해 주시면 됩니다.
1. 21년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적립금은 21년 1월 급여를 기준으로 월 부담금을 산정해 주시면 되며,
다만, 명절휴가비는 1년에 2번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1월에 설명절휴가비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6월까지는 1월 급여 기준으로만 부담금을 납부하고,
7월 이후에 다시한번 1월 명절휴가비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2. 22년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적립금은 22년 5~12월 임금을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