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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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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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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출산/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21.1.1~2021.1.31(1달)

육아휴직기간: 2021.2.1~2022.4.30(15개월)

 

기간입니다.

 

퇴직금을 DC형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출산/육아휴직자가 2021년 1월 근무하여 명절휴가비 포함하여 4,028,800원을 받고 2월1일부터 육아휴직 상태입

 

니다.

 

2020년 연간 급여총액은 34,761,940원 입니다.(1월,9월 명절휴가비 포함)  / 2020년 1월 급여는 명절휴가비 포함하여 3,843,840원 입니다.

 

1. 2021년 퇴직적립금 산출방법과 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22년 퇴직적립금 산출방법과 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ir*** 2021.10.13 14:39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급여 부담금은 이의 개시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던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해 주시면 됩니다.  

     

    1. 21년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적립금은 21년 1월 급여를 기준으로 월 부담금을 산정해 주시면 되며, 

    다만, 명절휴가비는 1년에 2번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1월에 설명절휴가비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6월까지는 1월 급여 기준으로만 부담금을 납부하고,

    7월 이후에 다시한번 1월 명절휴가비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2. 22년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적립금은 225~12월 임금을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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