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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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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결재 예시.PNG

연차 유급휴가 통지 및 사용계획서.PNG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0.1.입사일인 직원에게 7월에 연차촉진을 하였고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휴가 1일을 미사용하였고,  이미 휴가갱신이 새로된 상황입니다.  위 경우 연차는 소멸되며,  기관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부분인가요?

 

 

감사합니다. 

 

  • ?
    ir*** 2021.10.13 14:34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은 회사가 연차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시기 지정을 촉구한 경우에만 적법한 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2012101일 입사자의 경우, 매년 3.31까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첨부하신 사진 상으로는 331일이 지난 7월에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미사용한 휴가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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