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인건비 관련하여 기존의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계약작성이 가능한지요?
둘째,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인건비 관련하여 연봉제로 전환 시,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해야 되는지요?
셋째,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인건비 관련하여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 시, 그동안 포함되던 각종 수당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수당 외에는 삭제되어 수령액이 감액되는데 근로기준법 상 문제되지는 않는지요?
넷째,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인건비 관련하여 호옹제에서 연봉제로 전환 시, 근로계약서 외에 연봉계약서도 함께 작성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1. 호봉제가 기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와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연봉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체계 변경 시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없습니다.
3. 연봉제 전환시 각종 수당 미지급으로 급여액이 삭감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삭감되는 수당에 대해 기관 취업규칙에 지급 규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규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연봉제 도입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별도의 연봉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계약서에 연봉 관련 사항을 같이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