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 생활숙소의 경우 2일 야간, 2일 주간, 2일의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떤 주는 4일(주32시간), 어떤 주는 5일(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안책으로 근무일수가 부족한 주에 관하여 ①공휴일 대휴나 ②연차 휴가에서 차감을 하려했더니 생활지도원 선생님들의 휴가일수가 너무나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주4일 근무로 이한 부족일수를 ①공휴일 근무로 발생하는 대휴로만 차감하고
그래도 부족일수는 그냥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본 연차를 부여해도 되는지요?
예를들면) 주4일 근무주간(연 15개), 공휴일 대휴 (10일), 연차 (15일)인 경우
주4일 근무주간 15개에서 공휴일 대휴로 발생하는 10일을 제하고, 남은 5일은 연차에서 삭제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으로 해도 되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주4일 근무주간으로 남은 5일에 대하여 급여를 꼭 삭감하고 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무일수 부족분에 대하여 반드시 급여를 삭감하거나 연차휴가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무일수가 부족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급여 삭감 및 휴가 공제 없이 임금과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