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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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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후, 정규직 전환시 공개채용 여부와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채용자 계약기간: 2021년 1월 25일~2022년 1월 26일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1년 2일(1년 3개월이나 중간에 미채용 공백기간이 있어 1년 2일이 됨)의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시기는 계약기간 중간에 또는 충족 후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첫번째 질의 - 근무 성과나 결격사유가 없어 정규직 전환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기존에 공개채용으로 채용된 인력이므로 내부기안 처리 후 정규직 전환??
2. 정해진 계약기간만 채용된 인력으로 정규직 전환시에도 공개채용 후 타 지원자와 경합 후 합격자 선발??

★ 두번째 질의 - 정규직 전환시 연차 일수 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1년 2일의 계약기간이므로 26일의 휴가를 부여중입니다.
1. 퇴직이 아니므로 1년 2일 → 정규직 전환시 연차 부여일수 그대로 승계?? (2년까지는 기존 26일 휴가에서 계속 사용, 3년차부터 신규 15일 부여)
2. 현재 1년 2일에 26일 연차 소진 후, 정규직 전환 시점에 다시 15개 연차 부여??

 

★ 세번째 질의 -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해 재계약 의사통보 시기??

1. 30일 전에 한다.??

2. 그 외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 ?
    ir*** 2021.10.08 12:51

    안녕하세요.

     

    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등의 가이드에 따르면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계약직 직원을 재계약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정규직 전환 등 고용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닌 계속근로이기에 

    기존에 부여된 26일의 휴가를 그대로 승계하시면 됩니다.

     

    3. 계약직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재계약 통보시기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재량에 따라 재계약 통보시기를 결정하되

    취업규칙 등에서 통보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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