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9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년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차산정 문의드립니다.

 

2017년 12월 1일자 입사자이며 근속자입니다.

 

해당직원이 2021년도 10월 30일자에 퇴사할 경우 11개월 근로만 인정되어 21년도 근로기간에 대한 신규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021년 11월 1일자 퇴사처리가 될 경우 16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12.01.~2018.11.30 : 출근율 100% / 2018.11.30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 2018.12.01.~2019.11.30 : 출근율 100% / 2019.11.30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19.12.01.~2020.11.30 : 출근율 100% / 2020.11.30 3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0.12.01.~2021.10.30  → 이 경우,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새로운 연차는 반드시 2021년도 11월 말일까지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것일까요?

 

만약 2021.10.30일자 퇴사가 아닌 2021.11.01일자 퇴사가 된다면, 연차발생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1.10.08 12:42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전년도 연차사용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발생함으로 2017.12.01. 입사자의 익년도 연차는 2021.12.01.에 발생하며,

    그 전까지는 전년도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익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마지막 11개월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11월말까지 근무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0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1
4321 주 52시간 근무 관련 1 mjm7*** 2021.10.19 173
4320 시간제 근로자 연차 문의 1 bon*** 2021.10.19 197
4319 출산휴가급여 지급 자금원천 문의 2 kjakja1*** 2021.10.18 137
4318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계산 1 shy*** 2021.10.18 164
4317 승호월문의 드립니다. 1 icdeaf2*** 2021.10.18 125
4316 직장 내 성희롱 처리 결과 공개에 대한 질문 ㅠ 4 secret doosa*** 2021.10.17 9
4315 연장근로수당으로 질문합니다 1 ymsu*** 2021.10.14 139
4314 퇴사자의 연차보상 및 월만근연차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 안내 문의 1 jbs9*** 2021.10.14 217
4313 연가개수 문의입니다. 3 ds4g*** 2021.10.13 225
4312 야간근무자 건강검진 시 시간외 인정 부분 1 theen*** 2021.10.13 533
4311 무급휴가 급여(주휴수당)지급 문의 1 yoonji0*** 2021.10.13 351
4310 가족돌봄 무급휴직의 경우 1 jelman*** 2021.10.13 383
4309 코로나19 동거가족 자가격리 두번째이후 1 arum*** 2021.10.12 280
4308 주 40시간 근무 1 arum*** 2021.10.12 388
4307 퇴직적립금 문의 1 cococ*** 2021.10.12 24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