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차산정 문의드립니다.
2017년 12월 1일자 입사자이며 근속자입니다.
해당직원이 2021년도 10월 30일자에 퇴사할 경우 11개월 근로만 인정되어 21년도 근로기간에 대한 신규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021년 11월 1일자 퇴사처리가 될 경우 16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12.01.~2018.11.30 : 출근율 100% / 2018.11.30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 2018.12.01.~2019.11.30 : 출근율 100% / 2019.11.30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19.12.01.~2020.11.30 : 출근율 100% / 2020.11.30 3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0.12.01.~2021.10.30 → 이 경우,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새로운 연차는 반드시 2021년도 11월 말일까지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것일까요?
만약 2021.10.30일자 퇴사가 아닌 2021.11.01일자 퇴사가 된다면, 연차발생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전년도 연차사용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발생함으로 2017.12.01. 입사자의 익년도 연차는 2021.12.01.에 발생하며,
그 전까지는 전년도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익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