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복지관은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고 그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권고사직으로 기관을 떠나게 되었고,
남아 있는 직원들도 근무시간 단축 및 무급휴직등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1. 2021년 2월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체육시설 휴관으로 직원(보조금 외 인력)중 일부
가 무급휴직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분운영 및 서울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서 미지급되었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2021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64페이지 명절휴가비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명절이 포함 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명시
되어있는데
기타의 휴직에 재정악화에 따른 무급휴직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기타의 휴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명절휴가비를 소급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관련 내용은 개인휴직이나, 징계성 휴직 등에 대해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 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지급하는 그 취지에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