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한 신입직원이 있습니다.
해당직원이 당해년도 2월 졸업이었고, 경력이 없다고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당시에 호봉획정이 끝나고 구청에 보고가 완료되어 현재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신입직원을 교육대상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2021.4.26.부터 2021.6.11.까지 46일간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절차로 업무를 해야하나요?
1. 신입 직원에게 해당 경력에 대해 묻게 되면.. 이후에 호봉회정을 조정해주어야 하는건지?
2. 혹은 비의도적으로 알게 되었으나 스스로 이력에 넣지 않고, 경력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모르는척 해야하는건지..
3. 아니면 다른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은 입사시 제출한 자료에 한해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의 정보를 의도치 않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시 경력정보를 기준으로 호봉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