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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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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5:53

수당 지급 관련

조회 수 1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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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시 출.퇴근 지문을 찍고,

그 지문자료를 첨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시간외근무시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 계산하여 분단위이하는 제외한다는 내용과

보상휴가 및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출,퇴근 지문을 찍었을 경우에만 지급한다거나, 안찍었을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개관이래 8년동안 전직원이 지문을 안찍었을 경우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전 직원 동일)

 - 공공기관으로서 2년마다 지자체 감사 실시

 

한 직원이 업무특성상 주 1일씩 휴일근무를 합니다.

5년의 재직기간동안 지문을 찍어서 수당지급을 받아왔습니다.

9월달 휴일근무중 하루 출근 지문을 찍지 않았습니다.(CCTV 확인완료)

 

위 경우 직원이 수당지급을 요청할 경우 수당지급을 해야 되는지요?

혹시 수당지급이 어려울 경우 보상휴가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ir*** 2021.10.07 17:21

    안녕하세요. 

     

    지문체크는 시간외근로 실시여부를 확인하는 한가지 방법에 불과할 뿐

    반드시 지문체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다른 입증자료가 있다면(CCTV) 그리고 휴일근로 실시한 것이 맞다면(시설도 이를 인정한다면)

    시간외근로로 인정해 주셔야 할 것이며, 

    수당지급이 어렵다면 보상휴가로의 보상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등 보상휴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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