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이번주, 다음주 대체공휴일로 인하여 주 40시간 근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화~금 중 하루를 9시~21시에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 대체공휴일 휴무
화: 9시~21시
수~금: 9시~18시
* 주 40시간 근로는 아니지만, 1일 8시간 초과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이번주, 다음주 대체공휴일로 인하여 주 40시간 근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화~금 중 하루를 9시~21시에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 대체공휴일 휴무
화: 9시~21시
수~금: 9시~18시
* 주 40시간 근로는 아니지만, 1일 8시간 초과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1 |
4324 | 계약만료 퇴사시 연차발생 관련 1 | yeji*** | 2021.10.19 | 323 |
4323 | 가족돌봄휴가시 유급휴가 일수가 몇일까지 주어지나요? 1 | ds4g*** | 2021.10.19 | 718 |
4322 | 퇴직금 관련 질의 1 | soccerm*** | 2021.10.19 | 109 |
4321 | 주 52시간 근무 관련 1 | mjm7*** | 2021.10.19 | 173 |
4320 | 시간제 근로자 연차 문의 1 | bon*** | 2021.10.19 | 197 |
4319 | 출산휴가급여 지급 자금원천 문의 2 | kjakja1*** | 2021.10.18 | 137 |
4318 |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계산 1 | shy*** | 2021.10.18 | 164 |
4317 | 승호월문의 드립니다. 1 | icdeaf2*** | 2021.10.18 | 125 |
4316 | 직장 내 성희롱 처리 결과 공개에 대한 질문 ㅠ 4 | doosa*** | 2021.10.17 | 9 |
4315 | 연장근로수당으로 질문합니다 1 | ymsu*** | 2021.10.14 | 139 |
4314 | 퇴사자의 연차보상 및 월만근연차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 안내 문의 1 | jbs9*** | 2021.10.14 | 217 |
4313 | 연가개수 문의입니다. 3 | ds4g*** | 2021.10.13 | 225 |
4312 | 야간근무자 건강검진 시 시간외 인정 부분 1 | theen*** | 2021.10.13 | 533 |
4311 | 무급휴가 급여(주휴수당)지급 문의 1 | yoonji0*** | 2021.10.13 | 351 |
4310 | 가족돌봄 무급휴직의 경우 1 | jelman*** | 2021.10.13 | 383 |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