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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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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사업 진행 보조로 유급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기관 사정에 따라 갑작스럽게 위촉계약서 상 기간 중간에 활동 종료를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활동 종료 통보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어야 하나요?

 

*현재 유급인력 관련 사항

- 인원: 2명

- 활동시간: 주 1회, 3시간

- 계약: 유급인력 위촉계약서 작성(근로계약아님)

- 계약기간: 2021.04.10.~2021.12.04.

- 활동비: 시간당 10,200원

  • ?
    ir*** 2021.10.05 19:02

    안녕하세요.

     

    위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인력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출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는 등 위촉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기간만료 전 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함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하려는 날 1달 전까지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유급인력의 경우 위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나 시간당 단가를 지급하고 있어 

    근로자 신분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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