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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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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일자로 기존 사업장을 포괄적고용승계 형태로 인수한 사업자입니다.

 

기존사업장에서 2021년 3월 1일자로 1년간 육아휴직 신청한 직원이 있습니다.

포괄적고용승계를 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장에서는 근무를 한적이 없지만 계속해서 육아휴직을 승계해서 신청했구요, 2022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2021년 3월1일 ~ 6월 30일까지 4개월(기존사업자 소속) 분에 대해서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2.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사업자로 신청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포괄적고용승계를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자가 기존사업자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10.01 15:56

    안녕하세요.

     

    1. 신규사업자가 종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고,

    소속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보험료 등을 승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수 전 사업주에게 지급될 육아휴직 장려금을 인수 후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는 고용승계 후에 이루어지는 지원금의 신청권한은

    종전 사업주와 신규사업주가 협의해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종전 사업주와 지원금 신청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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