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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08:11

근무시간

조회 수 7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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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주주야야휴휴  형태의 3조2교대 근무른 시작했는데

주간근무는 8시간 근무에 시간외 1시간/ 야간근무는 8시간 근무에 시간외 2시간으로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1주(7일) 주5일 근무40시간 기준으로 생각할때

어떤주는 40시간이 되지만 어떤주는 32시간이 되는데

그런 경우 주32시간 근무주간에는 (1주에 휴무3일 발생) 비번일에 근무를 해서 주40시간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월마다 4주 단위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데 

주52시간 (40시간/12시간)  기준으로 무조건 4주 단위로 계산하면 

그달의 남는 날짜는 그 다음달로 이어서 1주를 잡아야 돼나요?

예를들어 10윌의 경우 31일까지 있는데 1-4주를 끊으면 29-31일은 11월과 연결해서 1주를 잡는 형태가 되어야하나요?

월 최대 근무시간 160시간 /시간외 40시간 으로 맞춰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시간외근무시 야간근무가 저녁 7시-익일 아침 9:30까지인데 반드시 근무시간 이후인 아침9:30 이후 근무로 해야되나요?

출근을 일찍해서 (7시출근인데 5시에 출근해서 2시간 시간외 인정)

시간외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것같아 궁금한 사항들이 많네요

  • ?
    ir*** 2021.10.01 15:53

    안녕하세요.

     

    1. 132시간인 주에는 비번일에 추가로 근무를 하거나 40시간에 미달하는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실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추가 근무 없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1달은 4주인 달은 물론 5주인 달도 있으므로 한 달을 365/12개월/7=평균 4.345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르면 1개월간 근로시간은 140시간*4.345=174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12시간*4.345=52시간이 최대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주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두달에 걸쳐있는 주의 경우는 달의 바뀜과 상관없이

    연결해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3.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종업시간 후 근무한 시간은 물론 시업시간 전에 근무한 시간도 모두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 반까지의 근로시간만을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있고,

    시업시간 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시업시간 전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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