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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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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앞둔 직원이 출산휴가 전에 연가를 10일 신청하여 사용하던중  예정일보다 2주 빨리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종사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10일) 모두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토록 하면 되는지? 

 

사용하던 연차휴가를 중단하고 출산일부터 출산휴가를 적용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연차사용촉진으로 미잔여연차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
    ir*** 2021.10.01 15:47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의 기산일은 출산일이므로 출산일부터는 연차휴가 중단 후 출산휴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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