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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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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차, 수당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1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1년 10월 31일자로 퇴사예정에 있습니다.

 

1. 2020년까지는 기관에서 대체공휴일을 휴가로 소진하여 2020.12.25(월차 1개)를 제외하고 10개의 월차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경우에 2021년 10월 31일까지 월차 10개를 소진하는게 맞는것인가요?

   

2. 2021년 10월 31일자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측에서는 이것에 대한 얘기가 없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10월에 15개의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게 맞는것인가요?

 

 

 

  • ?
    ir*** 2021.10.01 15:47

    안녕하세요.

     

    1. 연차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211031일까지 부여받은 연차를 사용하신 후 남은 연차는 퇴직 시에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다음연도 연차휴가는 전년도 연차휴가 사용일이 만료한 다음날에 발생함으로 21년 연차는 21111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인 21년 10월 31일까지 15개의 휴가를 사용하기는 어렵고,

    이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당사간의 합의하에 15일의 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약정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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