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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3:37

배우자 출산휴가

조회 수 1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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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질문드립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지급 기준이 있는건가요?
2. 별도 지원되는 것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신청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10.01 15:44

    안녕하세요.

     

    1. 배우자출산휴가기간(10)동안 급여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에 대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에서는 통상임금 차액만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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