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고 또봐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2020.01.17~04.15(90일)
육아휴직기간2020.04.16~09.30(7.5개월)
5월~9월 퇴직적립금 미적립(9월 명절휴가비는 적립)
연중 일부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동지급된임금)/(12-육아휴직기간)
예를들어
10,000,000원(임금총액_육아휴직임금제외) / 7.5개월 =1,333,333원 맞을까요?
이금액만 적립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없이 육아휴직만 있는 경우에는 보내주신 계산식대로 퇴직적립금을 산출하시면 되나,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출산휴가기간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기에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임금총액-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의 임금) / 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개월수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