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에 근로하고있으며,
근로계약서에 근로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 40시간 근무만 명시되어있습니다.
1. 9월20~9월22일(추석)에는 모두 쉬었고
25일 토요일에 3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한 3시간을 대체 휴무를 받는데, 근무한 시간만큼만 받을 수 있는지 1.5배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휴가나 공휴일 없이 월~금요일 40시간을 근로하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거라면 대체휴무를 1.5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 연휴가 있는 주의 토요일에 3시간을 추가 근무해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지 않기에
연장가산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체휴무는 1배인 3시간 부여가 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