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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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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후에 퇴사시 연차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8개월 근무후 퇴사시에 기존 발생했던 7개의 연차를 다 사용하였다고 했을때

마지막 8개월째 만근후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10.01 15:35

    안녕하세요.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으로

    재직기간 1년 미만자가 퇴사 전 1개월간 개근하여 퇴사하는 달에 발생하게 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그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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