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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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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연가를 모두 소진하여 이번달에 3일이 무급휴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 2가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둘 중 어느 방법이 맞는 걸까요?(예: 기본급:2,000,000원, 식대:100,000원, 가족수당:60,000원)

 

1번) 일할 계산 : 2,160,000/30일*26일 (30일-3일 무급휴가-1일주휴수당 = 26일)

2번) 시급으로 계산 :  2,160,000/209시간*8시간*26일

 

위처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하루치 급여를 더 빼는게 맞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주에 결근을 했을 경우 주말이 10월로 넘어가는데, 주휴수당 하루치를 제외하는 것을 9월 급여에서 뺴야하나요, 10월 급여에서 빼야하나요..?

 

 

 

  • ?
    ir*** 2021.09.30 11:54

    안녕하세요.

     

    1. 일할계산방법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활용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2.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 혹은 전부가 무급휴가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3.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101일 발생한 주휴수당은 10월 급여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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