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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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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1:56

휴게시간 문의

조회 수 1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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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시간으로 끊어서 휴가 사용시 휴게시간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2시간 연차를 사용하여 조기 퇴근을 원할 경우,

휴게시간은 중간 30분을 주고 15시 30분 퇴근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휴게시간 1시간을 주고16시 퇴근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9.30 11:52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상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으로

    2시간 연차 사용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6시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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