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출산휴가시 급여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 출산 휴가 (90일)시 대체직(계약직 90일)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자에 대해서 90일간의 출산휴가시 60일은 기관에서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기관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서 60일은 지원이 없고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200만원을 지원받고 (출산휴가자에게 지급)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고 마지막 30일은 지급 의무는 없나요? 차액만큼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은 선택사항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유급기간인 60일간만 사업장에서 급여를 부담하며,
무급기간인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원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출산휴가급여 차액을 포함해 추가적인 급여부담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