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의 연장근로 관련 의견이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기관은 연장근로 시 19:00~22:0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00~19:00는 휴게시간으로 운영됩니다.
직원의 의견으로는 현행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8:00~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연장근로가 4시간 미만 근무이기에 휴게 시간을 부여안하고 18시부터 연장근로가 가능한지?
2) 휴게시간을 1시간이 아닌 30분으로 변경하여 18:30부터 야근이 가능한지?
3) 현행 연장근로 제도를 그대로(휴게시간 18:00~19:00) 운영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근무시간(9시~18시까지 근무 시, 9시~18시 안에 부여)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미만으로 실시되는 연장근로의 경우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현행과 같이 기관 재량으로 저녁식사 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