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기제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기관장 공개채용시 2년 임기제로 채용하였습니다.
참고 : 1. 공고문에 2년 임기 명시, 근로계약 1년단위 체결
2. 취업규칙 : 2년임기, 1회연임 가능(이사회 의결)
3. 기간제법 제4조 제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위 경우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2년을 연임할 경우
정규직전환(무기계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다시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함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