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고 주말에 근무할 경우 시간외 수당 받게 됩니다.
근데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이전과 같이 시간외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예를들어)
월~금요일 9시~18시 40시간 근무하고
10월 3일(일)개천절날 근무할 경우
10월 3일은 시간외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휴일수당과 시간외 수당 같이 지급해 할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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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고 주말에 근무할 경우 시간외 수당 받게 됩니다.
근데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이전과 같이 시간외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예를들어)
월~금요일 9시~18시 40시간 근무하고
10월 3일(일)개천절날 근무할 경우
10월 3일은 시간외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휴일수당과 시간외 수당 같이 지급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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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휴일근로의 보상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10월 3일 개천절 근무시에도 동일한 계산방식으로 보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