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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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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15:53

휴일근로

조회 수 1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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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고 주말에 근무할 경우 시간외 수당 받게 됩니다.

근데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이전과 같이 시간외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예를들어)

월~금요일 9시~18시 40시간 근무하고

 

10월 3일(일)개천절날 근무할 경우

 

10월 3일은 시간외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휴일수당과 시간외 수당 같이 지급해 할까요?

  • ?
    ir*** 2021.09.27 12:54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휴일근로의 보상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10월 3일 개천절 근무시에도 동일한 계산방식으로 보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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