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담당자입니다.
야간순회서비스는 최중증독거장애인분께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평균 2~3회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야간순회 서비스(대소변처리, 건강상태 체크, 체위변경, 응급상황 확인 등)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2명의 야간순회돌보미분들이 격일로 근무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분께서 2명중 1명의 야간순회돌보미 서비스를 거부하며 근로자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분은 이전에도 다른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식의 서비스 거부가 잦았던 분인데다,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여서 근로계약상 교체는 어려운 상황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0일 이후 서비스 거부 요청을 받은 야간순회 돌보미의 근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의지가 아닌 상태에서 근무가 중단된 경우인지라
1.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2. 지급해야 하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기존 급여(기본급,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포함)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3.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기간도 퇴직적립금과 연차수당에 모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야간순회는 서울시 보조금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서울시청 해당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노무관리에 대한 자문을 받고 휴업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는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인의 거부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는 것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근무 중단이 아닌
사업장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무 중단이라고 보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주휴수당, 그 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100%를 지급하거나
심야수당 합산시에는 임금총액의 70% 지급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계산 금액 중 보다 적은 금액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3.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내에 포함되며,
휴업기간 중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휴업기간 중 임금)/(12개월-휴업기간)으로 계산해 적립하시면 됩니다.
4. 휴업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출근한 기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15일*(365일-휴업일수=출근(근무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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