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노무관련 초보라서 물어봅니다.
질문1) 공휴일(관공서 규정) 근로를 하는 경우 : 1일의 휴일대체 휴무를 주거나
임금으로 지급할시 1.5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1일의 휴일대체 휴무와 0.5의 임금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지요?
질문2) 질문1에 대한 규정을 실제로 진행할때 : 취업규칙에 규정으로 등록하여 진행하면 되는지?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합의가 있으면 되는지 궁금하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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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노무관련 초보라서 물어봅니다.
질문1) 공휴일(관공서 규정) 근로를 하는 경우 : 1일의 휴일대체 휴무를 주거나
임금으로 지급할시 1.5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1일의 휴일대체 휴무와 0.5의 임금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지요?
질문2) 질문1에 대한 규정을 실제로 진행할때 : 취업규칙에 규정으로 등록하여 진행하면 되는지?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합의가 있으면 되는지 궁금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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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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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공휴일 근로시에는 1배의 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1.5배(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의 대체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시행하시면 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