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중이며 급여 중 정액급식비 7만원을 그대로 공제(식대 7만원)하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자가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을때 7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하는건가요? 공제해도 상관없는건가요?
혹시 몰라서 근로계약서 일부 첨부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첨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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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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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중이며 급여 중 정액급식비 7만원을 그대로 공제(식대 7만원)하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자가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을때 7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하는건가요? 공제해도 상관없는건가요?
혹시 몰라서 근로계약서 일부 첨부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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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월정액의 급식비에서 1일 3500원씩 식대를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공제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식사비 공제 없이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