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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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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09.22 21:03

명절수당 관련 문의

조회 수 1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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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운영비(국비+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시설에서 서울시 기준 호봉으로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명절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명절수당은 기본적으로 법적 임금 및 수당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닌 지급주체(시설)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 사회복지시설 지침상으로는 명절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은 명절 1일 전까지 재직이 유지 중이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명절연휴 직후부터 발생하는 퇴사가 명절수당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명절수당이 법적 임금 및 수당이 아니므로 퇴사와 관련하여 지침이 없는 상황에 기본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인 2022년 구정연휴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2월 1일 화요일이 구정 당일이고 1월 31일 월요일, 2월 2일 수요일이 구정 연휴입니다.

예를 들어 구정 설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2월 3일인 목요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명절에는 재직 중이였으므로 

1월 마지막 주에 받은 명절수당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고 1월 말에 명절수당 받은 것이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구체적인 적용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회복지시설 지침상에는 명절 1일 전까지 재직 중이면 받을 수 있다고만 확인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명절수당은 법적 임금 및 수당이 아니므로 시설 재량껏 결정하면 되는 게 맞는지요. 

 

리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1.09.23 08:50

    본 내용은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회원광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http://sasw.or.kr/zbxe/freeboa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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