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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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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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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토요일 오전까지만 운영하는 거주 시설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7월부터 52시간제로 변경되면서 7, 8, 9월에 새롭게 근무를 짜고 탄력근무제를 적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근무형태 : 주주야야휴휴 형식입니다.

 

주간은 9시부터 18(휴게시간 1시간) 8시간

야간은 17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야간근로 10~ 6

토요일 주간은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인력풀 : 생활재활교사

1.jpg

2.jpg

6명 , 원장 1, 주간 보조인력 1명입니다.

주주야야 근무는 생활재활교사 6명이 32교대로 진행합니다.

7월에는 생활재활교사가 5명 이었고

8월 중순에 6명이 되었습니다.

 

근무여건 : 2개에 이용자가 나눠 자고 있으며 방이 멀리 떨어져 있어 야간에 2명 이상의 종사자가 필요합니다.

 

1. 이럴 때 주주야야휴휴의 시간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산식과 풀이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년에 1번 기관이 5일간 휴무합니다. 여름방학처럼 휴무하며 모두 연차를 쓰고 휴가 갑니다. 여름 휴가 때를 맞춘 것인데 8월에 5일간 쉬었습니다. 그리고 16일도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소정근로시간을 대부분 종사자가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때 근무를 더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3. 6월까지는 야간 근무 시 보통 10시부터(이용자가 취침하는시간) 6시까지 취침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따로 공간이 없었기에 이용자와 함께 취침하였습니다. 이것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공간이 없어서 야간에 쉬지만 따로 쉴 공간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만약 휴게시간에 직원 1명이 더 근무하며 1명이 쉬도록 한다면 따로 공간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5. 7,8,9월 근무한 결과 한 달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주간으로 보았을 때 40시간이 나오지 않는 주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 인지 문의드립니다.

 

6. 이런 여건에서 3교대 근무로 근무표를 구성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이건 꼭 답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게 그리고 모든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다 보니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09.23 12:43

    안녕하세요.

     

    1. 본 공간은 간단한 노무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구체적인 교대근무조 분석에 따른 시간외 근로 계산식 등은 

    가까운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 시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채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더라도 그 시간이 업무내용, 취업규칙 규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간섭,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기 원칙과 달리 휴게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휴게공간 마련이 바람직합니다. 

     

    4. 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대신 그 시간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휴게공간은 이용자와 분리된 장소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주 40시간 미만 근무주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삭감할 수 있으나, 

    이를 삭감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기에 이 또한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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