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근로 시 적용되는 휴일의 기준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거주시설로 A,B조 맞교대 근무형태로 근무중입니다.
1개조가 아침 10시에 출근하면 당일 20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집에가도되나 대부분 제공된 숙소에서 휴식)이후
다음날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한뒤 교대후 퇴근합니다.
이에 기관에서는 휴가 사용시 1개 또는 0.5개의 분할휴가도 사용가능하고, 1번의 근무를 온전히 쉴때는 1.5개의 휴가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사협의를 거쳐 휴일대체를 적용하고 있으나
근데 휴일대체를 진행 할 때 휴일산정 기준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공휴일이 하루(1일)일경우
당일에 출근하는 직원들의 휴가만 챙겨주면 되는것인지가 궁금하고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4일 대체공휴일의 연속된 휴무일인 경우
10.3일은
A조는 전날(10월2일) 출근하여 1일(8시간)의 근로를 마치고, 2일차(개천절) 새벽근무 0.5일(06시부터 10시)를 하고 퇴근하고
B조는 개천절 출근하여 10시부터 20시까지의 근로를 하게됩니다.
10월4일은
B조는 전날 이후 새벽근무 0.5일(6시부터10시)근무를 하고 퇴근하고
A조는 10시 출근하여 20시까지의 근로를 하고 10월5일 새벽근로 0.5일(6시~10시)을 하고 퇴근하게 됩니다.
이럴때 휴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A조는 10월 2일 출근하였지만 3일도 0.5개의 근무를 하니까 휴가를 챙겨줘야하는지?
B조는 10월3일 당일 근무(8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휴일대체를 주게되는데
다음날인 10월4일(4시간)도 공휴일이므로 0.5개를 주는것이 맞는지?
A조는 10월4일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시작하는 A조도 1일(8시간)은 휴일대체를 주는게 당연한데
10월5일 아침(4시간)근무는 휴일이 아니므로 적용제외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휴일근무인지 아닌지 여부는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이에 a조가 10.3. 개천절에 6~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10.2. 근로로서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b조의 10.4 대체공휴일 근무는 10.3일 근로의 연속으로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3. a조의 10.5 근무는 10.4 근무의 연속이기에 이 또한 휴일근로로 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