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4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휴일대체 근로 시 적용되는 휴일의 기준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거주시설로 A,B조 맞교대 근무형태로 근무중입니다.

1개조가 아침 10시에 출근하면 당일 20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집에가도되나 대부분 제공된 숙소에서 휴식)이후

            다음날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한뒤 교대후 퇴근합니다.

  

이에 기관에서는 휴가 사용시 1개 또는 0.5개의 분할휴가도 사용가능하고, 1번의 근무를 온전히 쉴때는 1.5개의 휴가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사협의를 거쳐 휴일대체를 적용하고 있으나

근데 휴일대체를 진행 할 때 휴일산정 기준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공휴일이 하루(1일)일경우

당일에 출근하는 직원들의 휴가만 챙겨주면 되는것인지가 궁금하고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4일 대체공휴일의 연속된 휴무일인 경우

 

10.3일은

A조는 전날(10월2일) 출근하여 1일(8시간)의 근로를 마치고, 2일차(개천절) 새벽근무 0.5일(06시부터 10시)를 하고 퇴근하고

B조는 개천절 출근하여 10시부터 20시까지의 근로를 하게됩니다.

 

10월4일은

B조는 전날 이후 새벽근무 0.5일(6시부터10시)근무를 하고 퇴근하고

A조는 10시 출근하여 20시까지의 근로를 하고 10월5일 새벽근로 0.5일(6시~10시)을 하고 퇴근하게 됩니다.

 

이럴때 휴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A조는 10월 2일 출근하였지만 3일도 0.5개의 근무를 하니까 휴가를 챙겨줘야하는지?

 

B조는 10월3일 당일 근무(8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휴일대체를 주게되는데

         다음날인 10월4일(4시간)도 공휴일이므로 0.5개를 주는것이 맞는지?

A조는 10월4일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시작하는 A조도 1일(8시간)은 휴일대체를 주는게 당연한데

         10월5일 아침(4시간)근무는 휴일이 아니므로 적용제외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9.23 12:15

    안녕하세요.

     

    휴일근무인지 아닌지 여부는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이에 a조가 10.3. 개천절에 6~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10.2. 근로로서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b조의 10.4 대체공휴일 근무는 10.3일 근로의 연속으로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3. a조의 10.5 근무는 10.4 근무의 연속이기에 이 또한 휴일근로로 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1
4294 경력인정 1 tnql*** 2021.10.08 86
4293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 전환 문의 1 agost*** 2021.10.07 1140
4292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적립금(DC형) 문의 1 djfl2*** 2021.10.07 240
4291 1년이상 근로자 연차산정문의 1 mjwz1*** 2021.10.07 95
4290 계약직 채용자 연장 계약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secret dc4cen*** 2021.10.06 5
4289 무급휴직자 명절휴가비 지급 건 1 ddmw4*** 2021.10.06 437
4288 가족돌봄 휴직시 대체인력 1 aladdi*** 2021.10.06 83
4287 (기관에 말하지 않은) 경력관련 문의드립니다. 1 ilove*** 2021.10.05 131
4286 1. 경력산정 질의드립니다. 1 ilove*** 2021.10.05 81
4285 수당 지급 관련 1 hhy*** 2021.10.05 113
4284 연장근로 수당 관련 질의 1 ihp1*** 2021.10.05 102
4283 강동구 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근로환경 1 secret kknek*** 2021.10.03 6
4282 계약기간 중 유급인력 활동 종료 관련 문의 1 daunwkd0*** 2021.10.01 35
4281 고용승계 기업에서의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1 lghss*** 2021.10.01 210
4280 근무시간 1 wholeso*** 2021.10.01 73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