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합니다.
저희는 서울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입니다.
문의1)대체 공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국경일과 그 대체휴무일의 경우 2일간 근무를 한 종사자에게 그에 대한 휴뮤를 1일, 수당을 0.5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경일과 대체 휴무일에 근무한 종사자에게 하루의 휴무도 부여하고, 0.5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문의2) 연장 수당에 관한 문의입니다.(사무실 종사자)
사무실의 경우 주 근무일을 월-금요일가지 주 40시간을 실시하고 돌아가며 토요일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중 실제 근무가 40시간이 되지 않아 토요일 연장근무를 인정할 수 없다면.
국가 공휴일 예를 들어 명절3일이 있는주 토요일 연장근무는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연차사용과 같이 토요일 근무가 연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의3) 생활지도원의 근무 형태가 4일 일하고 2일 휴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간의 경우 한주에 4일을 근무함으로 주 40시간을 근무 하지 못하고 36시간만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40시간에서 8시간이 부족한 1일을
공휴일 근무후 발생하는 대휴일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1.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2일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대체휴일(2일)을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되며(2일*1.5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로 그 주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체휴일 1일외에 0.5배의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연장가산 지급 필요)
2. 연장근로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해 특정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토요근무에 대한 100% 보상은 필요)
3. 주40시간 미만 근무주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차감하거나 추가 근무일을 편성해 주면 될 것인 바,
이의 한 방법으로 대휴 차감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