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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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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4206번 연관질문입니다..

 

1) 연장근무와 관련하여 1:1 로 대체휴무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당일 오전 휴가를 사용하여 연장근무시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내라면 1:1로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나요??

 

* 만약 사전에 결재를 득하고 목요일 진행할 연장근무 2시간을 사전인 수요일날 2시간 일찍퇴근 또는 2시간 늦게 출근 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초과근무시간만큼 사전에 사용하게 한다면 1.5배가 아닌 1:1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주이내 탄력적 시간제 혹은 3개월 이내 탄력적 시간제를 취업규칙에 넣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2주이내에는 1:1로 대체휴무 부여가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설은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이렇게 운영규정상 명시가 되어 있다면, 1:1로 휴무를 부여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 ?
    ir*** 2021.09.17 12:08

    안녕하세요.

     

    1. 연장근로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 오전 휴가를 사용해

    종업시간 후 근로시간을 포함해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이내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이 경우에는 1:1 대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전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3.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노사서면합의로, 

    매주, 매일의 근로시간을 특정해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1 대체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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