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기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수영센터 계약직 자부담 인력에 대하여 무급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동의서 작성 완료(첨부파일 참고)) 10월 중에 수영센터 운영재개를 하나 계약직 자부담 인력들의 휴직은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휴직동의서 내용과 달리 바로 복직 안하고 무급휴직 유지(연장)하는것이 가능한지?
질문2. 가능하다면 근로계약 변경이나 개인합의 등 어떠한 내용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첨부하신 휴직동의서는 수영센터 운영 재개 시까지의 무급휴직에 동의하는 것으로,
일부 인력에 대해 무급휴직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장된 기간만큼의 휴직동의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의 재작성을 거부한다면 복직시켜 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