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근무중인 '조리사'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라고 하는데요.
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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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근무중인 '조리사'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라고 하는데요.
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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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모두 정년규정이 적용되는 고용형태이고,
다만,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구별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고용은 보장하되, 직종의 변경 및 근로조건을 달리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동의하에 진행하셔야 하며,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워 더더욱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십시오.